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개정 법안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12-26 14:49: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 3사와 금융사 등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개정 법안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6일 대기업 계열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김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 3사 자회사뿐만 아니라 KB리브엠, 토스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사물인터넷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여야는 그동안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 견해차를 보였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 의원의 법안에는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를 되살리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야당이 사전규제 부활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통신사에 '금융서비스 인증 강화' 권고,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
중국 미국산 반도체에 물린 보복 관세 철회 조짐, 외신들 '무역 현장' 변화 전해
코스피 11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에 2540선 위로, 코스닥도 강보합 마감
LX하우시스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 78% 급감, 전방시장 침체·원료값 상승
SK온, 미국 중저가 전기차 제조사에 4조 규모 배터리 공급
우리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6156억으로 25.3% 감소, 주당 200원 분기 배당
서울시 중계본동 백사마을 정비사업 가결, 3178세대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
BNK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666억으로 33% 감소, 대손비용 확대 영향
이마트 실적 개선 탑승하다, 한채양 점포는 '확장' 내부는 '절감' 전략 성과
국힘 경선 일대일 토론회, 홍준표 "윤석열에 깐족대고 시비" 한동훈 "대통령 옆 아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