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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KB증권 전 대표 박정림, 금융위 상대 라임사태 직무정지 처분 소송 1심 승소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4-12-20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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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KB증권 전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4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정림</a>, 금융위 상대 라임사태 직무정지 처분 소송 1심 승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직무정지 처분 취소 1심에서 승소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박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라임펀드 사태가 터지기 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박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금융사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 전 대표는 이후 KB증권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옮겼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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