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깜깜이 배당' 막는다,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 개선방안 기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12-19 17:28: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업들은 내년부터 배당정책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기업들의 배당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깜깜이 배당' 막는다,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 개선방안 기재
▲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의 '깜깜이 배당'을 막기 위해 배당정책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과 배당 제한 사항 등 전반적 내용에 더해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들의 배당관행 개선방안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023년 1월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지정하는 내용의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을 먼저 보고 기업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통상 12월 말을 결산배당 기준일로 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국내 기업의 배당절차를 세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금감원은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결산배당에 더해 분기배당 관련 정관 정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르노코리아, 19일까지 전국 직영사업소 7곳서 차량 무상 점검 제공
내란 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불구속 기소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 "국가 정상화 및 국정 쇄신" 자평
CJ대한통운 디즈니코리아와 협업, 택배박스 양면에 영화 아바타 광고
업비트 해킹으로 54분 만에 코인 1천억 개 털려, 피해사실 늑장신고 의혹도
우리은행, '사랑의 온기나눔' 동참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난방유 전달
하나은행 2025 외국환 지식 경연대회 열어, 이호성 "전문성 강화 지원"
SK하이닉스, 업계 최고 권위 세계반도체연맹 어워즈 2개 부문 수상
이재명,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지명
KB국민은행, 초록우산에 저소득 가정 환아 지원 기부금 1억 전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