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17년부터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국경제 뇌관'인 가계부채 감축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24일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2017년부터 분양공고를 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포함된 잔금대출을 대상으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쓰이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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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
집단대출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은행에서 중도금이나 이주비 등을 집단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가계부채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54조 원 늘어났는데 이 증가폭의 20%를 집단대출에서 차지하고 있다.
집단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2017년부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내고 대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감안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 지표도 활용해 대출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고객은 처음 중도금을 빌린 뒤 2~3년 안에 잔금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갚아나가는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분양하는 주택의 집단대출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책시행 효과는 2019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회사들도 다음해 1분기부터 가계대출을 내줄 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시중은행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이후 상호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상호금융회사들은 9~10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 원 늘어났다.
상호금융권에 적용될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을 사들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고부담대출과 신고소득 제출 등에 적용된다. 소득증빙을 할 때도 주요 고객층인 농민과 어민의 특성에 맞춰 정교화한 소득추정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관련해 만기와 상관없이 매년 전체 대출금액의 3분의 1만큼을 대상으로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대출만기가 3~5년에 불과하고 농·어민들의 연간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2019년부터 은행권에서 매년 1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감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상호금융회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도 매년 3천억 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방안들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회사들의 자율적인 협의 등을 가급적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