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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 임종훈 주총 의결권 행사 가능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12-17 1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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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7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4자연합(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 임종훈 주총 의결권 행사 가능
▲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4자연합측이 3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정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10월23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철회 안건을 놓고 4대 5로 논의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4자연합은 3일 임 대표의 의결권 행사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한미약품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건이 상정됐다.

4인 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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