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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윤석열 변론 녹화중계"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확인 안 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17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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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중계 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고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언론에) 제공했던 만큼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변론 녹화중계"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확인 안 돼"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과정을 진행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직까지 접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 어제 (16일)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23일)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인편으로 보낸 서류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 우편으로 대통령실 비서실과 관저에 익일 특송 등기를 보냈지만 송달이 진행 중인 상태며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역시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접수를 미뤄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에 관해 이 공보관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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