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16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완화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2일 실행되는 대출부터다.
▲ 신한은행이 내년도 실행분 대출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일부 푼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중단됐던 플러스 모기지론(MCI) 취급과 대출 모집인 접수는 재개된다.
전세대출도 중단됐던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과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취급이 17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신용대출은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판매가 2025년 1월2일부터 재개된다.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던 한도도 해제된다.
신한은행은 다만 일부 조치는 이어가기로 했다.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 30년 제한과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당일 처분 조건부 가능) 취급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전세대출의 조건부(소유권 이전 및 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 조치도 지속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