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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판결 수용, 나는 멈추지만 조국혁신당은 후퇴 없다"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12 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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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2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대법원 판결 수용, 나는 멈추지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혁신당은 후퇴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향한 조국혁신당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자동상실되며 형 실효시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명부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하게 됐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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