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김정완, 매일유업 분할해 지주사체제로 전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1-22 18:32: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이 회사를 분할해 지주사체제로 전환한다.

매일유업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유가공 제품개발·생산·판매 등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매일유업’을 신설하고 존속하는 투자사업부문을 ‘매일유업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정완, 매일유업 분할해 지주사체제로 전환  
▲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
인적분할을 하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분할법인의 주식을 나눠 보유하게 되는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주주들을 설득하기도 수월하다.

신설회사와 존속회사의 분할 비율은 52.7%대 47.3%다. 분할기일은 2017년 5월1일이다.

매일유업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며 “장기 성장을 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실현해 주주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유업이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면 경영권 승계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매일유업 최대주주는 김정완 회장(15.93%)이다. 2~4대 주주는 동생인 김정민 제로투세븐 회장(6.78%)와 김정석씨(4.20%), 어머니 김인순 명예회장(5.80%)이다.

김 회장의 아들인 김오영씨의 지분율은 0.01%에 불과하다.

김오영씨가 김정완 회장 지분을 물려받으려면 50% 수준의 막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상 분할해 재상장하고 나면 사업회사 주가가 지주사 주가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회사인 매일유업 주가가 오르면 김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지주사 주식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주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을 하면 양도세 과세 시점을 늦춰 준다. 상장 자회사 지분 20%(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도 면제해 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