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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 매일유업 분할해 지주사체제로 전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1-22 18: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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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이 회사를 분할해 지주사체제로 전환한다.

매일유업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유가공 제품개발·생산·판매 등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매일유업’을 신설하고 존속하는 투자사업부문을 ‘매일유업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정완, 매일유업 분할해 지주사체제로 전환  
▲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
인적분할을 하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분할법인의 주식을 나눠 보유하게 되는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주주들을 설득하기도 수월하다.

신설회사와 존속회사의 분할 비율은 52.7%대 47.3%다. 분할기일은 2017년 5월1일이다.

매일유업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며 “장기 성장을 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실현해 주주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유업이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면 경영권 승계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매일유업 최대주주는 김정완 회장(15.93%)이다. 2~4대 주주는 동생인 김정민 제로투세븐 회장(6.78%)와 김정석씨(4.20%), 어머니 김인순 명예회장(5.80%)이다.

김 회장의 아들인 김오영씨의 지분율은 0.01%에 불과하다.

김오영씨가 김정완 회장 지분을 물려받으려면 50% 수준의 막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상 분할해 재상장하고 나면 사업회사 주가가 지주사 주가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회사인 매일유업 주가가 오르면 김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지주사 주식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주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을 하면 양도세 과세 시점을 늦춰 준다. 상장 자회사 지분 20%(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도 면제해 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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