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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곽종근 "김용현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위법적이라 수행 안 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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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곽종근 "김용현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위법적이라 수행 안 해"
▲ (왼쪽부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종근 특전사령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6일 특전사령부에서 대담을 진행하는 모습. <김병주 유튜브채널 생중계 화면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진입한 군병력에게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6일 유튜브로 중계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원 의원과 가진 대담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일부 들어간 (군) 인원이 있었고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나중에 법적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은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다”며 “예하부대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는 언론보도를 통해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당일 비상계엄령 언론 보도 전에 제 기억으로는 20여분 됐던 것 같은데 장관의 지시를 받아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란 인식만 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건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국회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시설에 관련된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전임 국방장관이 소집을 했고 임무는 전화(비화기)로 받았다”며 “특수전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확보해 외곽을 경비하는 것, 뉴스공장 여론조사꽃 시설을 확보해 경호하는 것을 (지침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들어온 군 병력 가운데 일부가 창문을 부수고 국회 본관에 진입한 것은 당시 모여있던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임무 부여 뒤 (군이 처음) 이동했을 때 가면 인원이 없어서 건물 안에 들어가 잠그면 인원통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근데 도착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밀집해있어서 그쪽(정면)으로 가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거길(본관) 강제로 들어가려면 다른 수단, 비무기적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해선 안될 일이어서 다른 통로를 찾아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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