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특검법 재가, 유일호 국무회의 주재해 의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22 13:52: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검을 회피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특검법 재가, 유일호 국무회의 주재해 의결  
▲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22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을 재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재가할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사과에서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며 “특검에 의한 수사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직접 최순실 특검법을 의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대통령 부재 시 대행은 국무총리지만 황교안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이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야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법은 곧바로 시행된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다. 특검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 등을 들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