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이어 쉬인도 통신판매업 미신고, 공정위 제재 착수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12-02 19:56: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패션 전문 이커머스 기업 '쉬인'이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제재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이어 쉬인도 통신판매업 미신고, 공정위 제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한 중국 e커머스 기업 '쉬인'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쉬인>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이메일 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쉬인 본사는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재 다른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동현 기자

최신기사

민주유공자법안 공공기관운영법안 포함 4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일부 법안 무효표 논란도
KB금융 생산적금융 전환 이끌 협의회 30일 출범, 의장은 KB증권 대표 김성현
원자력안전위, 부산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인터뷰] 미래에셋 전략ETF본부장 윤병호 "커버드콜 ETF, 고분배 상품엔 리스크도 ..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 언론으로 생중계, 보석 심문은 중계 불허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장녀 박주형 자사주 2685주 매입, 지분율 1.09%
기아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10만 원 인상에 성과금 450%+1580..
[현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만능 아니다", 플랫폼 규제 놓고 열띤 논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해킹사고 주요 원인 팸토셀과 무선 기지국 인증 범위 확대해야"
이마트24 소비쿠폰 훈풍에서도 벗어난 이유, 최진일 적자 탈출 '머나먼 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