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이어 쉬인도 통신판매업 미신고, 공정위 제재 착수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12-02 19:56: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패션 전문 이커머스 기업 '쉬인'이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제재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이어 쉬인도 통신판매업 미신고, 공정위 제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한 중국 e커머스 기업 '쉬인'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쉬인>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이메일 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쉬인 본사는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재 다른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동현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