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경남은행 '3천억 횡령'에 일부 영업중지 6개월 중징계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1-27 17:3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BNK금융 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3천억 원 횡령 사고 관련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부동산 PF 대출 횡령와 관련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 경남은행 '3천억 횡령'에 일부 영업중지 6개월 중징계
▲ 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로 일부 영역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고 27일 알려졌다.

2023년 경남은행에서는 투자금융 부서 간부급 직원이 3천억 원 가량을 빼돌린 사건이 벌어졌다. 초기 횡령금액은 560억 원대였지만 그뒤 확인된 액수는 3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직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수위 가운데 역대 가장 높다.

이번 제재로 경남은행은 6개월 동안 신규 부동산 PF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빠르게 추격 중, 양국 협력은 필수적"
과방위원장 최민희 "KT 작년 4월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내부 감추는데 급급"
영화 '나우 유 씨 미3' 1위 등극, OTT '조각도시' 2주 연속 1위
브라질 '탈화석연료 로드맵' G20에 가져간다, 남아공 G20 기후총회 연장선 되나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현대차 쏘나타 기아 K5 미국서 33만 대 리콜, 밸브 마모로 연료 누출해 화재 위험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