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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부당대출 의혹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11-27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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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전 우리금융 회장 부당대출 의혹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봤을 때 피의자인 손 전 회장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또한 손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450억 원 규모 부당대출에 개입했다고 봤다. 이에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당대출 규모는 당초 350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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