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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전입·위장이혼·자격매매 포함 부정청약 127건 적발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11-20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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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모두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위장전입·위장이혼·자격매매 포함 부정청약 127건 적발
▲ 국토부가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2023년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839세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과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이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은 107건 적발됐다.

북한이탈주민 청약자와 브로커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하는 부정청약은 1건,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은 3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해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은 16건이다.

국토부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 18건을 놓고는 당첨을 취소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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