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강득구,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노출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19 11:20: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관해 일시적 노출중단(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즉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노출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페이스북>

강 의원의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선 노출중단 →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통위의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심의가 늦어지면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이후 삭제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게시물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을뿐더러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