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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에 벌금 150만 원, 이재명 의원직엔 영향 없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1-14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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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혜경 선거법 위반에 벌금 150만 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의원직엔 영향 없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경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총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법인카드 횡령을 넘어 전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가 당내 경선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음식값을 '기부'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것은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 지시를 받은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다. 검찰은 배씨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동기와 유인이 없으므로 김혜경씨의 암묵적 묵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관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 역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런 것은 결국 피고인과의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를 놓고는 “제공한 금액과 횟수 등에 비춰 기부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선고 결과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해당 선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벌금이 150만 원에 머무는 데다 이 사건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현재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과 무관하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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