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 안 한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13 09:57: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중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한성진 부장판사)은 13일 “2022 고합66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 안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5일에 이뤄진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져왔다.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향해 재판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그동안 1심 선고를 생중계했던 사례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등 모두 전직 대통령 관련 선고였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