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열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상 이익을 고려한 부정행위라는 검찰 측의 주장과 이 회장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는 이 회장 변호인 측 입장이 부딪혔다.
이날 이 회장은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건 어떻게 설명할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재판에 앞서 참여연대 등 1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인해 정부가 약 2300억 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항소심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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