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항소심 공판 출석, 법적 공방 지속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1-11 20:0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둘러싼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열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항소심 공판 출석, 법적 공방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상 이익을 고려한 부정행위라는 검찰 측의 주장과 이 회장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는 이 회장 변호인 측 입장이 부딪혔다.

이날 이 회장은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건 어떻게 설명할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재판에 앞서 참여연대 등 1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인해 정부가 약 2300억 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항소심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KT 추가 불법 기지국 2개 확인,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4천만 원
중국 정부 엔비디아 AI칩 금지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GDDR7 중국 특수' 물거..
"미국 한국인 구금 사태 뒤 관계 회복 급선무" 분석, 배터리 전문인력 태부족
[현장] 국회 해상풍력 토론회, "2035년 감축목표 달성하려면 300조 투자 필요"
G마켓-알리바바 합작법인 공식 출범, 공정위 '고객 정보 공유 금지' 조건부 승인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 파업 대비 총력대응체계 구축, 정상운영 추진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증거 인멸 우려"
[현장] 미래에셋자산운용 김남기 "커버드콜 ETF는 연금자산 인출 위한 설루션 상품"
[노란봉투법 대혼란⑦] 롯데백화점 판매직과 직접 대화 불가피해지나, 정준호 노조 달래며..
서울중앙지법 특검사건 재판부 지원, "내란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 배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