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항소심 공판 출석, 법적 공방 지속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1-11 20:0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둘러싼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열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항소심 공판 출석, 법적 공방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상 이익을 고려한 부정행위라는 검찰 측의 주장과 이 회장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는 이 회장 변호인 측 입장이 부딪혔다.

이날 이 회장은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건 어떻게 설명할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재판에 앞서 참여연대 등 1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인해 정부가 약 2300억 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항소심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나이스신용평가 "롯데케미칼 NCC 재편 뒤 영업손실 축소, 일회성 비용 발생할 수도"
SK하이닉스 매출기준 3분기 연속 D램 1위, 33.2% 점유율로 삼성전자 소폭 앞서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강세' LG화학 9%대 급등, 코스닥 케어젠 11%대 급락
누리호 첫 민간 발사에 한화에어로·한국항공우주 부각, 증권가 "K방산주 내년 더 간다"
신동빈 아들 신유열에 '능력 보여줘' 미션, 롯데그룹 대관식에 '마지막 조각' 맞추기
미국 증시 단기간에 최대 10% 조정 가능성, "저가매수 기회" 분석도 나와
일본 중앙은행 엔저 우려에 12월 기준금리 인상 신호, "새 정부도 사실상 용인"
'8조' 폴란드 잠수함 사업자 선정 임박, 한화-HD현대 K원팀 납기·가격 경쟁력 앞세..
[26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장동혁 정당해산심판 향해 폭주하는 기관사"
롯데케미칼 그룹 인사 태풍 비껴가, 이영준 NCC 사업재편 포함 체질개선 힘 받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