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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왜 검찰조사 버티기에 들어갔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1-16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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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왜 검찰조사 버티기에 들어갔나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검찰조사도 버티기에 들어갔다.

특검이 예고된 상황에서 수사를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서 탄핵을 유도해 ‘역풍’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총리에게 이양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 2선 퇴진 논의는 영수회담을 통해 다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야나 퇴진 같은 임기단축 방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질장도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나 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100만 촛불민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은 퇴임 후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만 해도 청와대와 물밑협상을 할 확실한 ‘카운터 파트너’가 야당에 있었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은 야권에 그런 파트너가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안전판’ 없이 퇴진했다 닥칠지도 모를 위기상황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청와대가 이를 바로 수용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퇴진이나 하야를 거부하고 계속 버틸 경우 정치권에서 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탄핵뿐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야권이 탄핵에 주저하는 반면 청와대는 오히려 이를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게 되면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최대 8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인데 이 기간에 보수 민심을 돌이킬 여지가 있다고 보는 듯하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선 야당의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얼마나 가세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면죄부’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비박계 관계자는 “친박이 말하는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재가 기각하는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어쨌든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비할 시간도 벌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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