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등 국내 해운업 관련 단체가 한진해운 선박의 매각주간사를 국내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한진해운의 선박 매각작업을 국내 해운중개기업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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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 |
해운중개업은 선박을 매매하거나 임대, 선박금융, 선박건조 등 해운업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진행하는 해운산업의 한 분야다.
한국선주협회는 건의서에 “국책은행이 국내 해운중개기업를 지원하지 않고 외국 해운중개기업을 한진해운 선박의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해운산업뿐 아니라 해운중개업까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선박금융을 지원할 때 국내선사를 해외선사보다 소외시켰으며 해운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도 국내선사를 조선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했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해외기업에 해운거래를 의존하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며 “국책은행이 앞장서서 국내 해운중개기업을 외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은 최근 해외의 해운중개기업을 통해 한진해운의 선박을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책은행이 한진해운으로부터 회수한 선박 16척의 매각대금은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 해운중개업은 2008년 이전까지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냈지만 장기불황이 덮치면서 수수료 수입이 기존의 20%까지 곤두박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