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보험사 '고무줄 회계' 막는다, 금융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발표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1-07 16:5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보험회계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사 '고무줄 회계' 막는다, 금융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발표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뒤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과 논의해 마련한 최종방안이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계리가정을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추정한다는 IFRS17 회계기준 특성상 보험사가 ‘고무줄 회계이익’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산출에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원칙모형) 적용을 제시했다. 완납 후 최종해지율로는 해외통계를 고려해 0.8% 등을 적용한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 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등을 부과해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을 뜻한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율 가정은 2025년 1분기까지 반영해도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 관련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 조치가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교보증권 "크래프톤, 뜯어볼수록 보이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
IBK투자 "SK바이오팜 뇌전증치료제 처방 실적 견조, 연내 후속 제품 도입"
KB증권 "두산에너빌리티 목표주가 상향, 체코 원전에 신규 수주도 가시화"
iM증권 "하이브 2분기 실적 시장기대치 하회,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유안타증권 "삼양식품 목표주가 상향, 증설 효과로 하반기 실적 개선 지속"
민주당 김태년 상법 '특별배임죄 삭제' 법안 발의, 형법 '경영판단 명문화'도 함께
대신증권 "유한양행 2분기 실적 시장추정치 부합, 일본 출시로 로열티 수령"
상상인증권 "한국콜마 목표주가 상향, 분기 최대 실적 달성 가능성 높아"
'트럼프 러시아 관세 발언' 뉴욕증시 M7 혼조세, 애플 1%대 내려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기대, 하나증권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 ELECTRI..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