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하나원큐' 앱에서 신청 가능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11-07 16:12: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개인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10월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하나원큐' 앱에서 신청 가능
▲ 하나은행이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요청권을 활성화한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3천만 원 미만의 대출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일시적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 동안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채무조정 신청관련 지원도 제공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꾸렸으며 '채무조정 요청권'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 함으로써 채무자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