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개인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10월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 하나은행이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요청권을 활성화한다. <하나은행> |
하나은행은 3천만 원 미만의 대출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일시적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 동안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채무조정 신청관련 지원도 제공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꾸렸으며 '채무조정 요청권'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 함으로써 채무자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