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Cjournal
BpForum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닥사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18일부터 시행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4-11-07 10:49: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XAA)가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닥사는 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닥사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18일부터 시행
▲ 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닥사>

예치금 이용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 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지원 아래 닥사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산정할 때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고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도 안내된다. 

닥사 회원사들은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닥사 회원사들은 합리적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2024년 재생에너지 사용량 8.4% 상승, 재생에너지 전환율 31.4%
블룸버그 "SK그룹, 말레이시아 폐기물업체 '센바이로' 지분 30% 매각 검토"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분쟁 재발' 고려아연 6%대 상승, 코스닥 리가켐바이오 5%..
[27일 오!정말] 이재명 "특별한 희생 치른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타웨이항공 대표에 이상윤 소노인터내셔널 TF총괄, "항공 레저 시너지"
금융위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CEO 지켜라", 카드사·저축은행 '1년 후 도입' 책무구조도 벌써부터 준비
신세계인터내셔날 실적 부진 터널 끝 보여, 윌리엄 김·김홍극 실력 보여줄 기회
[기후경쟁력포럼](6)산업계 재생에너지 조달률 12%로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전..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팔라듐선물인버스(H)' 10대% 상승, 중동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