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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외국인 투자자 촉진 추진, 국토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11-06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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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춰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국토교통부는 11월7일부터 12월16일까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새만금 외국인 투자자 촉진 추진, 국토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춘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은 완화한다.

현재 외국기업이 새만금 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한민국에 법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신설 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판단해 외국 투자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자격요건 판단 기준을 신설 국내 법인이 아니라 모기업 기준으로 바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전체 70명 규모로 확장하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개선해 전문성 증가를 꾀한다.

개정안 전문은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제출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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