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안봉근과 이재만 귀가, 검찰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발견 못해"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6-11-15 16:48: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문건유출 관련 의혹이 있어 조사를 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안봉근과 이재만 귀가, 검찰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발견 못해"  
▲ (왼쪽부터)'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검찰은 14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했지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소환은)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할 수 있지만 아직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문서유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보안 책임자로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외부로 빼낼 때 이 전 비서관이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봤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최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준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일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최씨와 함께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일괄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같이 엮인 혐의가 많고, 정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라며 "굳이 따로 기소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