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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봉 공영주차장·성동구치소 부지 포함 3곳 민간 사업기획안 공모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11-05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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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이 가용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부지에 들어설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제도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곳을 공고하고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개봉 공영주차장·성동구치소 부지 포함 3곳 민간 사업기획안 공모
▲ 서울시는 5일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곳을 공고하고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저활용 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이 제도를 반영하고 서울시를 적극 지원했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이번에 공개된 부지 관련 우수 사업기획안을 선정해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보다 민간의 창의적 기획력을 활용해 혁신적 아이디어와 고품질의 공공시설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으로 모두 3곳이다.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내년 1월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으로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우수제안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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