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4-10-30 1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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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코엑스와 용산전자상가 등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 정비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할 때 획자나 가구를 묶어서 지정된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의 신축이나 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지정·관리하는 특별계획구역은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 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588개소다.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4.6배인 1400만㎡ 규모다.
서울시는 과도한 지정과 경직된 제도, 복잡한 결정 절차 탓에 추진이 더뎠던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특별계획구역 588개소 가운데 55%인 325개소에서는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구역 지정 뒤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전체 24%에 이른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기존 구역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개발목적이 불명확한 곳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과 다르게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반지역으로 전환되는 데 이는 개별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사업방안이 명확한 때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동시에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택법·건축법·도정법 등 개별 법령에서 법정 동의요건을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둘째로는 특별계획구역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필요할 때는 용도지역 사이 변경도 허용한다. 특별계획구역에 이미 공공업무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는 비용납부형 공공기여도 허용한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도입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불량지역도 특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의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일괄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서울시가 직접 입안을 확대하고 결정절차를 단순화한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30일 이후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정비는 연말까지 해제 및 전환을 위한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이 본격 가동되면 주요한 도시개발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창의적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새 서울 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