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안 합의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6-11-14 17:08: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검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안 합의  
▲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으로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특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 국가기밀 누설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수사대상으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최순실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과 차은택, 고영태씨 등 측근들이 포함된다.

최순실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도 조사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전자의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 의혹 등도 수사대상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등과 관련해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로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외부로 빼낼 때 이 전 비서관이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최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준 의혹이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