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법적 분쟁 2심에서도 패소, 430억 지급 유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10-29 17:07: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납품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벌인 기내식 대금 미지급 관련 법적 분쟁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신청한 430억 원의 정산금 지급 청구에 대한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이 29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법적 분쟁 2심에서도 패소, 430억 지급 유지
▲ 서울고등법원은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신청한 430억 원의 정산금 지급  청구에 대한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이 29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항고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앞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급식 판매단가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국제상업회의소는 2021년 2월 아시아나항공에 대금 지급 판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집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고를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중재판정금과 지연이자는 모두 변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법률대리인과 의논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2주 연속 둔화, 10·15대책 이후 관망세 지속
LG화학 급해지는 NCC 구조조정, 김동춘 바로 만난 첫 시험대 통과 '험로'
신세계건설 '체질 개선' 분주, 강승협 그룹 물량 발판으로 적자 탈출 특명
'LG 그램 프로', 한국소비자원 노트북 평가서 '휴대성' '구동속도' 우수
박대준 쿠팡 와우멤버십 이용료 면제 꺼낼까, 과징금 감경 고객 잡기 '셈법 골머리'
SK에너지 대표 김종화 SK지오센트릭 대표 겸임, SK이노 베트남·미주 사업 추형욱 직..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R&D 새 판 짠다, '갈등 끝 사퇴' 송창현 포티투닷 사장 후임 주목
'다크앤다커 소송' 넥슨 2심도 일부 승소, 배상액은 57억으로 줄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관련 긴급 사실조사 착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