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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까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6-11-14 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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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점화하고 있다. 

불을 지핀 쪽은 뜻밖에도 김무성 전 대표가 중심이 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다.

야권 내부에서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중구난방으로 이어졌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이 정면으로 탄핵을 들고 나온 만큼 폭발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 김무성, 루비콘강 건넜나 

김무성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거리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야를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길은 탄핵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근혜 탄핵,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까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 전 대표는 탄핵절차가 시작될 경우 벌어질 국정공백과 관련해 “오늘이라도 청와대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거국중립내각을 받겠다고 하면 새로운 내각이 권한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헌법질서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대신 탄핵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이 탄핵 관련 논의를 요구해올 경우 이에 응할 뜻이 있음도 분명히 나타냈다.

김 전 대표는 13일에도 "사태가 심각하고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도 아니고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탄핵주장에) 나설 줄은 몰랐다"며 "이젠 루비콘강을 건넜다. 탄핵절차로 가서 심판을 받아보자. 난 물론 반대할 것이다”고 글을 올렸다.

김 전 대표는 비박계를 대표하는 여권의 대선후보로 꼽힌다. 12일 주최측 추산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들불처럼 퍼진 대통령 퇴진요구를 더 이상 모른 체 해서는 새누리당은 물론 여권 유력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이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되다면 대통령 및 친박세력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야당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 새누리당 29명 이탈자 나올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이 300명인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171석을 차지하는 구도상 탄핵소추안 발의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새누리당에서 적어도 29명의 이탈표가 나와줘야 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4일 김 전 대표가 탄핵을 정면으로 들고 나온 데 대해 “비박에서 탄핵을 얘기했다. 물밑대화를 종합하면 (여당에서 탄핵 찬성표가) 40여 석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민심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퇴진에 하야와 탄핵이 함께 포함돼 있다"면서도 "현재 하야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 일부 의원들의 작태를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비박계 의원들 가운데 김 전 대표의 탄핵 주장에 동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도 14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개개인이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도 결단할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 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 앞에 놓인 선택지는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대통령 스스로 민심을 받아들여 하야하는 것, 둘째 더불어민주당 요구사항인 2선 후퇴론, 셋째 국민의당이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론, 그리고 마지막이 탄핵이다.

  박근혜 탄핵,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까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촛불집회에 참가해 촛불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를 고려하면 하야나 2선퇴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보인다.

김 전 대표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선 것도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마지막 남은 선택지로 탄핵이 남은 셈인데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중요해진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해법모색에 집중하며 탄핵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가 탄핵을 들고 나온 이상 거국내각이나 2선퇴진 주장만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추미애 대표가 14일 박 대통령에 긴급 단독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권 내부는 물론 부정적 여론이 높다. 

◆ 헌법재판소 '노무현 트라우마' 씻을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 심판의 벽을 넘지 못해 실패로 끝난 사례가 있었던 점이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어렵게 만드는 트라우마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번에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탄핵안 발의의 사유가 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정도였지만 이번에사안의 파장이나 심각성이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의결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는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된다.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 증거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고되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검찰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소추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형식적 지위와 별개로 당장 사법처리의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실정법 위반 혐의자가 된다.

한 법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이에 따른 경고조치가 사실상 가장 유력한 법리적 근거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 차원이 다르다"면서 “검찰조사 결과가 결국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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