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금태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법안 발의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6-11-09 18:30: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이 아니라 매출로 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금태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법안 발의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기업 및 이에 준하는 외국 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매출의 3% 안에서 배상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 의원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의 위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피해액을 초과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일부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한정했다.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부정적이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가 따르는 대륙법 체제에 맞지 않고 소송이 남발될 경우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소프트뱅크 손정의 한국 재계 총수 미국 초청, '스타게이트' 협력 논의 오갈 듯
노동부 장관 김영훈 '주 4.5일 근무' 법제화 선 그어, "자율 시행 사업장 지원"
SK텔레콤 T커머스 자회사 SK스토아 매각 재추진, "고용 안정 노력"
대신증권 "현대백화점 3분기 백화점 실적 호전, 면세점 흑자 전환"
대신증권 "신세계 내년까지 손익 개선 랠리 전망, 면세점 구조조정 효과"
해수장관 전재수 "HMM 매각 산은과 곧 논의, 본사 이전 청사진 연내 공개"
대신증권 "롯데쇼핑 3분기 백화점 영업이익 급증, 대형마트 부진 상쇄"
SK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4공장 풀가동, 삼성바이오에피스도 호조"
유안타증권 "한미약품 임상 3상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대비 가격 경쟁력"
유안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쟁력 확인, 미국 제약사와 대형 수주 계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