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현장] 최상묵 기재위 국감서 '꼿꼿', 야권 '부자 감세' 공격에도 세금체계 개편 고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0-11 15:19: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기조에 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감면이 세수 부족에도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향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오랫동안 개편되지 않은 세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최상묵 기재위 국감서 '꼿꼿', 야권 '부자 감세' 공격에도 세금체계 개편 고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등을 두고 최 부총리와 야권의 이견이 확인됨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진행될 예산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는 시작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감세에 관한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세계적 연구에 의하면 소득세와 자산세의 누진세제이야말로 소득 불균형이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세금을 통해) 우리사회 소득의 재분배를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이나 세제 개편 관련 계획을 보면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상위 1%에 들어가는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만 추진한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최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단순히 ‘부자감세’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권에서 비판하는 법인세 인하 효과는 모든 기업들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중소·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물론 중소·중견 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혜택의 액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더 컸더라도 이를 ‘부자감세’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곳엔 고용인도 있고 대기업이 투자를 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주기 때문에 부자감세로 한 단어로 규정 짓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이 지방정부나 교육청의 예산 감소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비판했지만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떄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세수결손이 난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최상묵 기재위 국감서 '꼿꼿', 야권 '부자 감세' 공격에도 세금체계 개편 고수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건 모순됐다고 지적하자 ‘정부 지출구조 합리화’와 ‘경제 활력’ 효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오 의원은 “실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감세정책을 하겠다고 한다”며 “또 이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을 한다면서도 감세행정을 유지한다면 그게 모순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저희가 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지출을 효율화하고 약자 복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며 “그 다음 조세정책 부분은 경제 활력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사례를 들어 부자감세 비판이나 상속세 개편을 옹호하는데 주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같은 경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인하나 유류세 인하 금액이 6조 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상속세가 20년 넘게 바뀌지 않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져야할 상황이 됐다며 정부의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현재 600억 원에서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은 1200억 원으로,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공제액 매출 한도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가 창업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이나 기업발전특구로 이전한 창업기업과 동일한 분야에 뛰어든 청년 창업자들은 어떻게 되나”며 “25년간 상속세 안 건드렸는데 왜 굳이 부의 불평등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곳을 건드리느냐”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가 정신’을 언급하며 청년 창업자 뿐 아니라 기존의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혁신은 사람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곳도 있지만 또 기업하고 계신 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 최상묵 기재위 국감서 '꼿꼿', 야권 '부자 감세' 공격에도 세금체계 개편 고수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현재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상속공제’에 가깝다며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차 의원은 “1세대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광명의 한 커피집은 가업상속공제가 안 된다”며 “그런데 서울 근교의 수백 평~1만 평이 넘는 크기의 베이커리 카페는 음식점에 해당돼 자산가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대상기업인 도이치모터스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가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이 초과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장기업인 도이치모터스가 밸류업 우수 기업이 되면 매출액 제한 없이 1200억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같은 기업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세금없이 물려주자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 것 아니지 않나”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여야는 오후에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찬반 토론을 펼치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