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문체부, 영문등록 가능하도록 저작권 등록제도 고쳐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6-11-08 18:39: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새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문화체육부관광부는 8일부터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해 등록수수료를 줄이고 영문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체부, 영문등록 가능하도록 저작권 등록제도 고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 증빙을 통해 저작권의 등록 및 변동 시 건당 최대 7만 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설, 그림, 영상 등의 저작물을 창작하면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별도로 저작권 등록제도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의 경우 등록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에 한해 등록수수료를 없애 주기로 했다.

이전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저작권신탁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감면제도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됐다.

또 국문등록증만 발급됐던 기존 제도를 영문등록증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전에는 저작물의 영문등록증 발급이 안돼 저작물의 해외유통 체결이나 해외 침해 시 창작자와 기업들이 권리관계를 증빙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이전에 저작권등록이 돼 있는 권리자의 경우 국문등록증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영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유통이 수월해지고 해외 침해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