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문화체육부관광부는 8일부터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해 등록수수료를 줄이고 영문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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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 증빙을 통해 저작권의 등록 및 변동 시 건당 최대 7만 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설, 그림, 영상 등의 저작물을 창작하면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별도로 저작권 등록제도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의 경우 등록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에 한해 등록수수료를 없애 주기로 했다.
이전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저작권신탁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감면제도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됐다.
또 국문등록증만 발급됐던 기존 제도를 영문등록증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전에는 저작물의 영문등록증 발급이 안돼 저작물의 해외유통 체결이나 해외 침해 시 창작자와 기업들이 권리관계를 증빙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이전에 저작권등록이 돼 있는 권리자의 경우 국문등록증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영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유통이 수월해지고 해외 침해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