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된 가격할인 홍보를 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단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가격할인 광고를 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에 총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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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
공정위는 이마트에 3600만 원, 홈플러스에 1300만 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 원, 롯데마트에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다음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린 뒤 1+1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반값할인행사처럼 꾸몄지만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화장지를 구매한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른 상품을 할인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에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도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도 2015년 4월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격을 내리지 않은 4개 상품을 포함시켰다.
할인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할인율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16만9천 원에 판매하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가격인 6만9천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종전 판매가격은 7만9천 원으로 할인율은 13% 불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