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거짓 할인행사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과징금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1-08 17:4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된 가격할인 홍보를 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단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가격할인 광고를 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에 총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거짓 할인행사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과징금  
▲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공정위는 이마트에 3600만 원, 홈플러스에 1300만 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 원, 롯데마트에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다음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린 뒤 1+1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반값할인행사처럼 꾸몄지만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화장지를 구매한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른 상품을 할인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에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도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도 2015년 4월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격을 내리지 않은 4개 상품을 포함시켰다.

할인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할인율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16만9천 원에 판매하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가격인 6만9천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종전 판매가격은 7만9천 원으로 할인율은 13% 불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세에 5550선 반등 마감, 원/달러 환율 1495.2원까지 내려
[채널Who] "48시간 후 초토화" 외치던 트럼프의 '5일 휴전'의 속내, 오락가락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박홍근 '확대법 반성', 72조 교육교부금 재정 틀 깨나
부총리 배경훈 "LG유플러스 가입자식별번호 보안 우려에 철저 대응"
중국 CATL 쩡위췬 "대미 투자 의향 있다", 다음 대선 2028년에 변화 기대
'야구 시즌이 돌아왔다' 컴투스 야구게임 인기 급상승, 남재관 일본 프로야구 아성 재도..
삼성전자 노사 교섭 25일부터 재개, 5월 총파업 가능성 아직 열어둬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부가 제품 확대 성공적, 허성 AI 반도체 소재로 이익 후퇴 끊어낼까
'가동률 30%' SKIET 수익성 악화에 자금조달도 난망, 이상민 폴란드 대규모 설비..
이재명 한국노총과 간담회, 노동개혁 두고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제도 개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