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거짓 할인행사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과징금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1-08 17:4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된 가격할인 홍보를 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단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가격할인 광고를 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에 총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거짓 할인행사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과징금  
▲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공정위는 이마트에 3600만 원, 홈플러스에 1300만 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 원, 롯데마트에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다음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린 뒤 1+1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반값할인행사처럼 꾸몄지만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화장지를 구매한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른 상품을 할인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에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도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도 2015년 4월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격을 내리지 않은 4개 상품을 포함시켰다.

할인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할인율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16만9천 원에 판매하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가격인 6만9천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종전 판매가격은 7만9천 원으로 할인율은 13% 불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신평3사 포스코이앤씨 등급전망 하향조정, "연간 영업손실 4천억 웃돌 것"
이랜드리테일 채성원 합류로 '3인 각자대표' 가시화, 지배구조 개편 실패 '새판 짜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도 LCC 1위, 김이배 '공룡 LCC' 대비 단일기종 전환
경총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포괄적이고 불분명", 노동계 "법취지 축소"
[2025결산/반도체] '쫓는' 삼성전자 '달아나는' SK하이닉스, 2026년 영업이익..
[2025결산/건설] 10대 건설사도 경기 침체 속 양극화, 삼성 현대 '도시정비-에너..
에이피알 무차입 경영에 금융상품 투자, 김병훈 '노디너리 수익 대박' 성공 공식 좇다
영화 '아바타:불과재' 1위 올라, OTT '모범택시3' 다시 1위 차지
일본 정부 반도체와 AI 지원 예산 4배로 늘린다, 라피더스에 1500억 엔 배정
민주당 김병기 특혜 의혹에 '전 보좌관 공격'도, 당안팎 여론에 '사면초가' 신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