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거짓 할인행사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과징금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1-08 17:4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된 가격할인 홍보를 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단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가격할인 광고를 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에 총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거짓 할인행사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과징금  
▲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공정위는 이마트에 3600만 원, 홈플러스에 1300만 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 원, 롯데마트에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다음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린 뒤 1+1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반값할인행사처럼 꾸몄지만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화장지를 구매한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른 상품을 할인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에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도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도 2015년 4월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격을 내리지 않은 4개 상품을 포함시켰다.

할인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할인율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16만9천 원에 판매하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가격인 6만9천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종전 판매가격은 7만9천 원으로 할인율은 13% 불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신한투자 "CJENM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밑돌았을 듯"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해지' 실적에 대형 변수, 박상신 버팀목은 재무체력
스페이스X 상장 테슬라 주가에 '악재', 성장 부진에 투자자 대거 이동 가능성
[현장] 르노코리아 2028년 부산서 전기차 생산 시작, 니콜라 파리 "매년 신차 내놓..
한동훈 부산 북구갑 출마, '3자 대결'과 '배신 프레임' 이중고 넘어설까
트럼프 압박에 글로벌 기후금융 지원 좌초 위기, 개도국 에너지 전환 난맥상
유럽 3월 전기차 판매량 전년 대비 37% 급증, 이란 전쟁에 영향 받아
유럽연합 비즈니스 플랫폼 한국 녹색산업 전시회 참가, 한국과 파트너십 강화
헝가리 신임 총리 취임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평가, 친환경 규제 강화 전망
인텔 파운드리 테슬라·스페이스X와 협력으로 '환골탈태' 기회, 삼성전자에 위협 커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