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2024-10-06 12:05:15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티웨이항공이 최근 항공기 결함으로 정부로부터 운항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26일 티웨이항공 항공기 'HL8501'에 운항 정지 및 정비를 지시했다.
▲ 국토부가 티웨이항공 HL8501 항공기 결함에 운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특정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조치를 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으며 HL8501는 정비를 거친 후 7월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됐다.
해당 항공기는 6월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이 항공기를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 'HL8500'와 서로 맞바꿔 운항했다. 하지만 출발이 11시간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티웨이항공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HL8501의 기체 결함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1일에도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지연됐다.
아울러 티웨이항공은 8월 초 5건의 항공안전법상 운항 및 정비 규정 위반을 위반한 대가로 과징금 총 20억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티웨이항공 항공편이 기체 정비 문제로 지연되거나 결항한 사례는 전부 993건에 이른다. 2020년 33건, 2021년 67건, 2022년 68건에서 2023년 51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15건을 기록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