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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분의 1 건설업에서 발생,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3%대 그쳐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10-04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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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체 임금체불의 3분의 1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 27만5432명 가운데 34.0%인 9만3527명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임금체불 3분의 1 건설업에서 발생,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3%대 그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임금체불 감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실>

건설업 임금체불 심각성과 비교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 횟수는 정기, 수시, 특별감독을 전부 합쳐 1만7588건이었는데 건설업 비중은 3.7%(652건)에 불과했다.

2024년 6월까지 기록을 살펴보면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의 32.0%가 건설업 노동자였다. 하지만 건설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그치며 2023년 3.7%보다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업종별로 임금체불 증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건설업 임금체불이 급증함에도 정부가 근로감독에 인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임금체불금액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제조업이었다. 노동부 신고 사건 기준으로 2023년 국내 임금체불 총액은 1조7845억3천만 원이었는데 제조업이 5435억5600만 원으로 30.5%를 차지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숫자를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업이 2만8356곳(3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불법은 노조의 교섭 요구가 아닌 임금체불인데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는 오직 건설노조만 향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 말대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노조 탄압이 아니라 임금체불 감독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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