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10-02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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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법안, 채상병 특별법안, 지역화폐법안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모두 24번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9월11일 3개 법안을 여당 참여없이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등 진행방해 없이 전원 퇴장하는 방식으로 항의했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안을 놓고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국무회의는 지난 9월30일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0월2일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월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취임 2년5개월만에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갖은 비리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나섰다"며 "계속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쓴다면 머잖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국회 재적인원 가운데 에서 과반수(150명 이상)가 출석해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공표하게 된다.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하고 있어 10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면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미 5월과 7월 2차례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거대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