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150억 원대 부당대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9월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김 전 의장은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인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에서 실행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미 다른 은행에서 25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추가로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에서 86억 원가량을 빼돌렸는데 여기서 1천만 원은 2023년 10월 김 전 의장의 부인이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 태광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2023년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태광그룹은 8월 주요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비위 행위를 발견해 의장에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이 전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