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안전진단 이전 재건축 착수'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9-26 17:3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안전진단 이전에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9개 법안 및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진단 이전 재건축 착수'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안전진단 이전 조합 설립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노후 아파트의 빠른 재건축 진행을 위한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늦춰 안전진단 이전에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