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안전진단 이전 재건축 착수'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9-26 17:3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안전진단 이전에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9개 법안 및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진단 이전 재건축 착수'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안전진단 이전 조합 설립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노후 아파트의 빠른 재건축 진행을 위한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늦춰 안전진단 이전에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