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안전진단 이전 재건축 착수'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9-26 17:3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안전진단 이전에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9개 법안 및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진단 이전 재건축 착수'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안전진단 이전 조합 설립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노후 아파트의 빠른 재건축 진행을 위한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늦춰 안전진단 이전에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