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안전진단 이전 재건축 착수'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9-26 17:3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안전진단 이전에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9개 법안 및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진단 이전 재건축 착수'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안전진단 이전 조합 설립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노후 아파트의 빠른 재건축 진행을 위한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늦춰 안전진단 이전에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국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