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민병두, 최태민과 최순실 재산환수법안 발의 추진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1-07 14:44: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가칭 ‘최태민 최순실 특별법’을 11월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최태민과 최순실 재산환수법안 발의 추진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있지만 그 대상과 적용범위가 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특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두환 추징법의 경우 공직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뇌물,국고손실 등에 한정해 최씨 일가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 의원은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해서 부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적용될 경우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조사해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든 재산의 징수기간도 조사가 마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씨 일가가 권력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형법 등이 정한 시효의 적용을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리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최순실씨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법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한 뒤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11월 중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사위는 야당 의원이 10명으로 여당 의원(7명)보다 많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 의원은 바라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풍부한 수주잔고, 4월 5공장 가동 개시"
키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달아요 실적이 달아요, 하반기 환율 영향 주시"
현대차 "미국 관세 대응 TF 만들어 현지화 전략 수립" "러시아 재진출 현재 고려 안해"
검찰 한컴 회장 김상철 불구속 기소,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일론 머스크 '정부 역할 축소' 약속에 트럼프와 온도차, 테슬라 주주들 속 탄다
쿠팡 배달 이어 OTT까지 2위 접수, '속타는 티빙' 경쟁 밀리는데 합병 불투명
편의점 4사 '갑질' 자진시정, 미납패널티 부과율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
330만 이상 개인정보 타사 넘겼던 메타 결국 정보 삭제키로, SK '에이닷' 통화요약..
현대제철 1분기 영업손실 190억 내 적자전환, "시황 악화, 파업 영향"
포스코퓨처엠 1분기 영업이익 172억 내 직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 매출은 25% 줄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