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09-23 17:26: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 혹은 강요할 때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즉각적으로 피해 영상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