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재선임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민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사진)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직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된다”며 “이는 앞서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5월에도 법원에 하이브를 대상으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었다.
민 전 대표측은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하던 중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11월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