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 가처분 신청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9-13 13:4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재선임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민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 가처분 신청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사진)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직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된다”며 “이는 앞서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5월에도 법원에 하이브를 대상으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었다.

민 전 대표측은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하던 중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11월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