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 올라, 3.3㎡당 700만 원 육박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9-13 10:35: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 분앙가상한제 적용지역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 올라, 3.3㎡당 700만 원 육박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평당 700만 원에 가까워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3월) 1㎡당 203만8천 원에서 210만6천 원으로 3.3% 오른다.

3.3㎡ 기준으로 계산하면 672만5400원에서 694만9800원으로 상승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4㎡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