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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공연 암표 500만 원'에 정부 칼 빼들어, 징역·벌금 3배 강화 추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13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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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구입해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암표 행위가 적발됐을 때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영웅 공연 암표 500만 원'에 정부 칼 빼들어, 징역·벌금 3배 강화 추진
▲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전광판에 지난 8월22일 가수 임영웅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예고편이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법률 개정 추진 배경에 관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암표 판매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례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2023년 말 가수 임영웅 씨의 공연 온라인 암표 가격이 500만 원에 달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연 티켓 구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문체부는 개정안에서 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더해 현재 암표행위가 적발됐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암표 수익을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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