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이사가 90억 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023년 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연합뉴스> |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장이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 주주 겸 대표 직위에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지위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액 상당액 등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2심에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횡령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자금으로 배임 행위를 저질러 기업 경영과 거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신풍제약의 기업 신뢰도 하락 결과 또한 쉽게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서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 원을 조성해 신풍제약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