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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 부적정 행위 수사의뢰 고발 조치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09-11 1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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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9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 부적정 행위 수사의뢰 고발 조치
▲ 서울시가 9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전수조사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엄중하게 행정조치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태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자치구별로 조치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모두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실태조사 기피한 1곳은 하반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 112곳 가운데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 지속 발생하는 조합 중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9월20일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공공변호사·회계사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과 실태조사 취지 및 방법을 안내하고 기존에 참여한 실태조사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점검사례를 공유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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