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신청 접수 44일 만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4-09-10 15:55: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신청 접수 44일 만
▲ 서울회생법원은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8월30일 서울회생법원을 나서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회생신청을 접수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티메프의 경영을 맡게 된다. 티메프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한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최종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2 이상, 담보권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인가를 받게 되면 회생에 돌입한다.

회생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데까지는 일반적으로 5~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1년~1년6개월 안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거나 파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예원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