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내놓은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우리은행> |
[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예외 조건을 마련해 결혼예정자를 포함해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이 제한되는 현상을 막는다.
우리은행은 8일 실수요자(1주택 보유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결혼예정자와 상속자들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예정자라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내면 되는 방식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직장변경이나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 분양권·입주권 보유 및 분양권 취득 등의 내용을 증빙자료를 내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실수요자이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주택 한 곳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꾸려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에도 대응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일 은행권에서는 처음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다. 카카오뱅크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그뒤 비슷한 조치를 내놔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자금대출이 막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4일 실수요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실수요자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