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9-04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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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4일에 열린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 포럼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산업을 진흥하면서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사건으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AI 기본법이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와 디지털 전환(DX)의 미래 정책 방향’ 포럼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AI 기본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럼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입법될 AI기본법의 규제로 AI 기술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데 견해를 모았다.
이를 위해 AI 기술에 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AI 기술을 적용하는 서비스에 규제의 초점을 두고 AI 기술은 지원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은 챗 GPT 돌봄로봇, 통화 실시간 통역, 독립운동가들의 AI영상, 돌아가신 부모님을 AI로 만나는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AI 일상화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서도 AI 활용도가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AI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봤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범죄 등 부작용을 막는 방안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과도하게 AI를 위험하게 인식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 본부장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3년에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AI 서비스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한 비율이 50%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AI 산업은 다양한 사회현안 해결에 AI를 이용하는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커질 것인 만큼 근거 없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AI 산업이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성공적으로 도입됐을 때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짚었다.
이 본부장은 “2024년 과기정통부가 베인&컴퍼니와 공동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AI의 성공적 도입은 연간 30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며 “GDP(국내총생산)도 연간 1.8%포인트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산업진흥과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AI기본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AI 법제화 방향을 분석한 고환경 법부법인 광장 변호사는 강력한 규제 중심의 EU 인공지능법의 사례를 짚으며 우리나라가 AI 기본법을 제정할 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년 3월에 제정돼 2026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EU 인공지능법은 AI기술 위험성을 기준으로 규제정도를 나눴다. 기술개발자 등 AI 관련자 모두에게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제재규정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고 변호사는 “AI 기업들이 EU 인공지능법 준수에 부담을 느껴 EU 권역에 AI 기술이 탑재된 서비스나 제품 출시를 미뤘다”며 “EU 인공지능법은 규제가 소비자의 AI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우려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의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은 ‘국가 AI 자문위원회’나 ‘국가 AI 이니셔티브실’ 설립 근거를 마련해 AI 관련 제도의 거버넌스를 정비했다고 소개했다.
규제 위주의 EU 인공지능법은 우리나라 AI 기본법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AI 관련 학습데이터 부족과 거버넌스 미비 등으로 아직 세계적인 AI 기술기업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EU 인공지능법은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해서도 가정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사전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환경 법부법인 광장 변호사가 미국과 EU의 AI관련 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그러면서 “(규제위주의 기본법은) 규제 준수 비용이 지나치게 높여 일부 빅테크나 대기업들만 준수할 수 있게 돼 혁신적 스타트업의 출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AI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우리나라 특색을 반영한 AI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유재명 과기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아주 독특한 산업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색을 고려해 EU와 미국의 중간 정도의 제도적·법적 틀을 갖추면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AI 기본법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최근 생성형 AI가 활성화되면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훨씬 커진 만큼 비전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AI기본법을 처음으로 논의해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안전과 산업육성의 균형을 맞추고 정부의 관련 기구를 설치하려면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 제대로 입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승래, 최형두 의원 외에도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대철 기자